기사승인 : 2022-05-19 11:14 기자 : 김지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된 ‘쥐치포’가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17일 해청식품이 직접 수입해 소분·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4월 5일 제품으로, 총 568㎏이 생산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와 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