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5-13 11:19 기자 : 한세미
법원이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정규 교사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기간제 교사 20여 명이 서울시와 경기도 소속 기간제 교사들이 서울지방교육청과 경기지방교육청을 상대로 차별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문헌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들어서 기간제 교원과 정규교원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는 일부 교사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기간제 교사들은 2019년 11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호봉승급부터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