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아이틴뉴스건강

HOME > 건강

식약처, 집단급식소 농산물서 9건 잔류농약 초과 검출

기사승인 : 2022-05-06 10:49 기자 : 김지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식소에 납품되는 시금치·부추·아욱 등 농산물 9건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월28일부터 4월1일까지 기숙사, 학교,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 41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산물 9건(2.2%)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금치, 취나물, 부추(3건), 아욱, 유채, 갯개미자리, 머위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아욱의 경우 프로사이미돈이 7.5㎎/㎏이 검출돼 허용기준(5.0㎎/㎏)을 50% 초과했고 부추에서는 파목사돈이 허용기준(0.01㎎/㎏)의 10배가 넘는 0.11㎎/㎏ 검출되기도 했다.

최근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지난 2020년 438건 중 4건(0.9%)이던 것이 지난해 332건 중 6건(1.8%), 올해 417건 중 9건(2.2%)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2019년부터 국내 잔류허용기준에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0.01㎎/kg 이하로 일괄 관리하는 등 허용기준을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품목별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아이틴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