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아이틴뉴스건강

HOME > 건강

오늘부터 '실외' 노마스크...대중교통 등 실내는 착용

기사승인 : 2022-05-02 10:39 기자 : 김수정

오늘(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지 566일만이다.

(사진=픽사베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마스크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실외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는 경우, 산책로를 비롯해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동산, 체육수업 등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러나 50인 넘게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 이상인 공연·스포츠 경기에서는 실외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한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고령층, 면역 저하로 코로나19에 걸리면 위험한 사람 등은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을 비롯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천장·지붕이 있으면서 벽 3면 이상이 막혀 있다면 실내 공간이다.

질병관리청장 관계자는 “밀폐·밀집·밀접 시설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아이틴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