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4-28 10:55 기자 : 김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판매 식품의 부당광고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판매 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면역기능,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 장 건강, 배변 활동, 표방 식품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온라인 게시물 약 300여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작성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식약처와 지자체 온라인 불법 행위 합동점검 결과, 총 880건을 점검하여 476건의 부당광고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했다. 주된 위반행위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질병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