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3-31 11:40 기자 : 정수석
환경부가 오는 4월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환경부는 코로나19로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1월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4월1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