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3-28 11:22 기자 : 김수정
식약처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한약 등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3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정책설명회에서는 ▲한약 등 법령·고시 제·개정 사항 ▲한약 등 안전관리 체계 ▲한약 등 허가(신고) 심사·보완 사례 ▲한약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안내한다.
정책설명회는 온나라이음에서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실시간 채팅을 이용하면 되며, 관련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에서 한약 등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