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3-17 11:50 기자 : 김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의료기관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마약류 취급보고가 적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8곳을 점검한 결과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취급 내역 전체를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18곳과 마약류를 취급하는 상위 동물병원 2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의료기관 등에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였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발된 33개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
한편, 기획점검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전체 미보고한 의료기관 등 18개소, 마약류 취급 상위 동물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두 달간(2022년 1~2월)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