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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륜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전면 개편

기사승인 : 2022-03-16 11:54 기자 : 정수석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개정안은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은 배기량 기준 80cc 이하 102dB, 80cc 이상 105dB이다. 앞으로 80cc 이하는 86dB, 81~175cc는 88dB, 175cc 초과 95dB로 변경한다.

현재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은 배기량에 상관없이 운행 기준 105dB로 통일돼 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소음을 유발하는 배기음 튜닝을 막기 위해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이륜차 엔진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륜차의 배기소음을 인증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할 예정이다.

이륜차 배기 소음 체계가 바뀌는건 지난 1993년 이후 30년 만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식배달 등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관련 소음 민원도 급증해 2019년 935건에서 2020년 1473건, 2021년 2154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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