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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 15일부터 허가 없이 재활용 가능

기사승인 : 2022-03-15 11:46 기자 : 정수석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부 제공)

커피찌꺼기를 유해성이 적고 자원 활용 가치가 높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그동안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배출된 후 소각·매립 처리됐다. 

또 커피 소비 증가로 찌꺼기 발생량은 크게 증가했음에도 규정상 허가받거나 신고한 업체만 수거 처리를 할 수 있어 적극적인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앞으로 커피찌꺼기가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운반하면 된다. 

환경부의 이번 개선 조치로 복잡한 절차 없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요건·절차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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