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3-14 11:40 기자 : 김나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15일까지 미국, 중국, 칠레, 뉴질랜드, 호주, 페루, 태국, 베트남 등 8개국에서 수입하는 농·수산물 13개 품목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13개 품목은 △오렌지, 포도, 감귤 등 과일류 △유채, 냉이, 호박, 시금치, 양파, 마늘, 마늘종 등 채소류 △활ㆍ냉장 주꾸미, 활도다리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과 관련해 "최근 3년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3~5월 봄철에 들어오는 품목 위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동물용의약품 등으로, 품목별로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식약처는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통관을 차단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