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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연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집중 단속

기사승인 : 2022-03-08 11:44 기자 : 김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약품을 수령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집중 점검한다.

최근 온라인에서 금연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 및 광고하는 사례를 확인되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이므로, 소비자는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를 위해 지원하는 의약품(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 치료를 위해 지원하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으로 적발된 불법 판매 및 광고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의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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