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3-07 11:32 기자 : 정수석
환경부는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Ⅲ' 자료집을 제작해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부 제공)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 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여 관리한다.
지난 2020년과 지난해 각각 발간된 ‘유입주의 생물 200종’과 ‘유입주의 생물 100종 Ⅱ’ 자료집에 이은 세 번째 발간이다. 이번 자료집은 추가 지정 102종의 형태·생태적 특성,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을 함께 수록했다.
이번에 수록된 102종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거미 16종, △다뉴브유럽가재 등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등 식물 15종이다.
추가 지정 102종 중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은 붉은늑대달팽이, 평화비둘기, 북미강농어, 돼지거미, 발칸털대극 등 77종이다.
이번 자료집에는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용어설명과 유입주의 생물의 지정 기준 및 최종 고시 현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및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