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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농폐기물 다음달 30일까지 집중 수거

기사승인 : 2022-03-04 11:26 기자 : 정수석

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2∼4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농촌폐비닐 1만7,393t, 농약용기류 300만4천 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개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편 도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총 236곳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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