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3-02 12:29 기자 : 김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철 패류독소 중독을 우려하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패류독소는 해수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이 되어서는 자연 소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자주 발생하는데 증상은 30분 이내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얼굴과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과 구토 등이 발생한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인해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 및 검사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을 유통 및 판매 금지하고 회수하여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