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2-17 11:32 기자 : 정수석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새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을 대폭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규정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최근의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을 반영했다.
평가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되게 하고자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최근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해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와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서 작성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함께 해설서(가이드라인)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2월 말 이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