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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 6000원 지정

기사승인 : 2022-02-15 11:32 기자 : 김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토록 가격을 지정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조치는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해당 가격이 적용된 자가검사키트는 전국 약국과 편의점 7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은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으로 총 체인 수는 5만여 곳이다.

다만 모든 자가검사키트를 6000원에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식약처는 가격 적용 대상을 '20개 이상 들은 대용량을 공급받아 낱개로 판매하는 물량'으로 한정하고, 소량(1개, 2개, 5개)으로 포장돼 공급되는 물량은 제외했다.

판매처에서 6000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유통개선조치 등)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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