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2-08 14:27 기자 : 김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렌타인을 앞두고 SNS에서 비공개 메시지 등을 이용해 쿠키, 케이크, 캔디를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모든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가정집 등에서 제조해 판매할 수 없다. 시중에 유통 중인 캔디류 등을 구입해 소분하고 재포장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SNS에서 식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경우 익명성으로 피해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미등록(신고) 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위생·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미등록(신고)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작년에 SNS에서 직접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는 계정 등 총 4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등록(신고) 판매 제품 28건을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하며, 앞으로도 온라인 상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식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등록(신고) 제품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의심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전화 139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