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1-28 12:03 기자 : 김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식품인 한과와 떡, 부침개와 튀김 등 설 성수 음식을 취급하는 업체의 위생을 검검한 결과 75곳이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성수식품 제조, 판매, 유통, 수입업체 5천6백여곳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위생기준 위반 등으로 75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7곳) △생산작업일지‧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3곳) △시설물 멸실 등 기타 위반(14곳) 등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점검대상 업체 생산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49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413건 중 8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폐기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인 △과채가공품 등 가공식품 △고사리·참조기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397건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건은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