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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난임부부 진단검진·시술비 지원 확대

기사승인 : 2022-01-27 11:59 기자 : 김수정

경남도는 2022년부터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항목 추가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난임 극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원하는 난임부부 진단검진비는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질 초음파 검사항목을 추가해 7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2021년 11월부터 변경 시행된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반영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총 17회 지원하던 시술 횟수를 총 21회로 4회 늘려 지원한다.

지원금액도 시술 종류별 금액을 달리해 44세 이하 여성에게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 외에도 한의 치료를 통해 임신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해 난임 극복을 위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난임 지원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및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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