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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악용 '물뽕'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사승인 : 2022-01-12 12:21 기자 : 김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물뽕'(GHB)의 원료 '감마부티롤락톤'(GBL)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12일 예고했다.

감마부티롤락톤과 노르플루디아제팜은 1군, 메페드렌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마약류와 유사성이 높은 물질, 2군은 상대적으로 마약과 덜 비슷하지만 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과 호흡억제 등을 일으킨다. 특히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이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 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고, 메페드렌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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