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1-10 13:40 기자 : 김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SNS에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제조하는 동영상이 논란을 일으키자, 해당 업체를 찾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유튜브 커뮤니티)
앞서 지난 8일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27초 분량 영상에는 근로자들이 작업용 신발로 바닥에 깔린 건조 오징어를 밟는 장면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식약처는 영상을 토대로 사업장을 추적해 해당 업체가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임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에서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의 위반 행위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에 생산된 오징어 3898㎏은 시중에는 아직 유통되지는 않은 채 창고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