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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축산물 신고 제도 안내 동영상 배포

기사승인 : 2022-01-06 14:09 기자 : 김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축산물 신고ㆍ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6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동영상은 △사전 수입신고 제도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잔여검체 반환 제도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등을 소개한다.

사전 수입신고와 조건부 수입검사는 수입식품 통관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다.  

잔여검체 반환은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영업자가 신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영업자는 잔여검체를 전시ㆍ실험ㆍ자가소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검체 폐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ㆍ환경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는 영업자가 매번 종이 원본으로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위생증명서 번호만 입력하면 수입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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