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1-05 12:29 기자 : 김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0일~14일까지 명절 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선물이나 제수용을 가공하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체와 유통·조리·판매업체 등 2천8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무등록·무신고 업체의 제조 및 판매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 식품 위생적 취급 여부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선물·제수용 식품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식품의 잔류농약과 납, 카드뮴 등 위해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관단계 정밀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적발된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