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1-03 15:20 기자 : 임현진
경남 함양군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지급 중인 출산장려금과 정부에서 신규 추진하는 '첫만남이용권'을 모두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함양군청 제공)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아동의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레저업종·사행업종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및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시 1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은 1월 5일부터 가능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이 늦어지는 1∼3월생의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과 더불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