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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 '공유주방 제도' 본격 시행

기사승인 : 2022-01-03 11:32 기자 : 강태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형태로, 조리 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이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유주방은 하나의 주방을 주·야간으로 구분해 2개 업체가 번갈아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방식으로 시작해 동 시간대에 여러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동시사용형’ 방식까지 확대됐다. 영업의 범위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공유주방으로 가능한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이다.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거쳐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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